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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홍보) 2018년 LMO법·제도 및 현장지도·검사 설명회 개최 안내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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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경호 | 소속부서 | ||||||||||||||||
등록일 | 2018/01/22 | |||||||||||||||||
모집일시 | 행사일시 | 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
법제도_설명회_안내문.jpg (313 KB) 2018년_LMO_법·제도_및_현장지도검사_설명회_개최_계획(안).pdf (346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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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LMO 법·제도와 '18년 주요 정책방향 및 LMO 현장지도·검사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, LMO 연구시설 보유 및 시험·연구용 LMO 취급(수입대행 등) 기관에서는 생물안전관리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개 요 - 가. 일시 및 장소
나. 참석대상 : LMO 연구시설 보유기관 및 시험·연구용 LMO 취급기관의 생물안전관리 관계자 등
다. 주요내용 : LMO 안전관리 법·제도 및 '18년 현장검사 추진계획 안내 등 라. 신청방법 : LMO정보시스템(www.lmosafety.or.kr/main.asp)을 통한 온라인 접수 *신청기간 : 2018.1.18(목)~2.16(금) 마. 문의 :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(043-240-6462,6474) 붙임 : 법제도 설명회 안내문 1부. 2018년 LMO 법·제도 및 현장지도·검사 설명회 계획(안) 1부. 끝. |